창고ㆍ축사 등도 포함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가 지난 2020년보다 43% 증액된 23억원을 확보해 주택은 물론 창고나 축사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전액지원 되며, 지붕개량 또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비주택 건축물(창고ㆍ축사)은 철거지원 슬레이트 면적이 기존 50㎡에서 200㎡까지 확대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ㆍ처리 후 해당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슬레이트 처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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