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30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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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27일 실시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5~27일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이며, 부과기간은 2020년 8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된다. 오는 10월 초에 부과해 10월16~31일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및 차고·주거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감받을 수 있고 적용기간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해 일할계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의 전수조사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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