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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으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소식지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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