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옆에 변호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다.
다만 ▲증거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 사용 ▲공범의 도주를 도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더라도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알리고 다른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가 일시·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할 기회를 보장한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의 변론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방안은 검찰이 지난 10월 일곱 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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