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는 구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1.0~2.0%에서 2.5%로 이자차액보전율을 확대하고, 원금상환 기간도 현행보다 1년 연장한 5년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이다. 우리(영동금융센터점)·신한(강남구청지점)·KB국민은행(강남구청역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총48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앞서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236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18억6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161억94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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