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에 따라 구민 누구나 구청을 방문하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 혹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174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으며, 이 중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28만5529.7㎡)의 토지를 찾아갔다.
오승록 구청장은 "집안의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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