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수도권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2019년까지 4년간(2016~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45억2000만원(3326대)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과 함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친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1만204대(2020년 1월13일 기준)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8316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라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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