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오는 7월1일부터 청년층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강진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결혼 축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표시)의 구비서류를 군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준형 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층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외부 인구 유입정책이 시급하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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