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한옥석 과장은 심사위원들에게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들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5월까지 접수된 789필지, 약 132ha에 대해 관외 경작자 및 신규농업인 실경작 여부,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무단점유 농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최종심사를 마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이달 초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등록내용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된 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시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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