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6일까지 받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적용을 받은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인당 월 50만원씩이며,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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