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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 |
시는 8월 한 달간 각 구청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계곡을 점검하고,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및 점심시간 이후에는 순찰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불법 시설이나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안내하고, 반복·상습 위반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한다. 정비가 끝난 곳도 사후 점검을 이어가 재설치를 막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에는 하천·계곡 주변의 무단 영업과 불법 시설물 설치,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이용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이 포함된다. 관련 행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휴가철 현장 관리와 순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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