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은 시설에 해당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연천읍, 전곡읍 등 주택 밀집지역에 폐쇄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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