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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월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이지만 시기를 놓친 청년들도 4분기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4분기부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엔 휴대폰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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