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기춘(80·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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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2018년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2018년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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