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27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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