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천군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4분기 지원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출생한 청년 중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경기도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된다.
4분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을 통해 등록하면 오는 12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소득으로 지급 받는 연천사랑상품권은 연천군 지역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사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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