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보임 시 인사·재산 검증"··· 大檢, 검증대상 확대... 8번째 자체개혁안 발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7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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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임명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지금까지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검증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검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간부급 관리자로서 부장 검사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임 대상자를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자신과 주변 관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강력한 의사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취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 취지를 공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2020년 여름으로 예정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까지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연수원 34기가 신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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