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경 단독 추진··· 관련 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25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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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진행된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지역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해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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