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다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일괄정비 조례안 및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20년 초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를 위한 일괄개정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다.
이번 일괄개정은 시의 전체 495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에 맞게 다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했다.
시는 또 ‘관하여’, ‘대하여’, ‘에’, ‘의’ 등을 사용한 일본식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고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사계’는 ‘해당 분야’로, ‘폭원’은 ‘너비’로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쓰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찾아내어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표현, 무분별한 외래어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공문서 등도 알기 쉽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시민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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