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1996년 7월2일~1997년 7월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선정되면 오는 8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받게 된다.
신청시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미동의 시에는 기존처럼 분기별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단,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나 하남시 평생교육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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