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돼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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