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은 명의대여 여부·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보증보험 미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에서 자율점검 후 등기우편·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 또 기존 점검 사항 외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하철승 포스트코로나 TF팀 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구민 분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 강남구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비대면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소개사업소 비대면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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