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확인서’를 징구(徵求)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는 1287건이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곳을 고발했고,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80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돼 조처가 어려운 412건은 행정계도하고, 특별 관리했다.
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된다”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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