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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무료법률상담에서 상담신청자가 변호사와 실시간 화상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진행 중인 화상을 이용한 ‘무료법률상담’ 시범운영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운영한 비대면 법률상담은 실시간 화상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가 운영하는 비대면 법률상담방식은 변호사는 개인 사무실 PC를 활용하고 상담신청자는 구청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화상 형식의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비대면 수요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구정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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