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통 큰 세제지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광주시 통 큰 지방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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