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지역내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다.
다만 중·고등학생 및 교육고등법 제2조에 명시된 재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학교 등)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9명에게 지원된다.
▲중학생 12명에게 40만원씩 ▲고등학생 12명에게 60만원씩 ▲고등교육법 제2조 재학생 5명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행정과 담당자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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