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일정 높이 이하 건축·개발행위 허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통제보호구역 중 271만1405.6㎡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329㎡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위탁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완화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7기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018년 말 517만평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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