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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 점검반’이 위생안심가방을 들고 방문하는 모습.(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자가격리 ‘불시 점검반’이 지역내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을 실시한다.
불시 관리 대상자는 구청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탈 및 통신불능으로 확인되는 자가격리자와 자가진단 미실시 및 전화 연결이 안되는 자가격리자다.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로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구체적으로 불시 점검반을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다.
불시 점검반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를 보이며 거주지를 이탈하는 자가격리자 발생을 막으며, 이를 위해 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담당 경찰관과 동행해 움직인다.
또 구는 자가격리자의 세심한 관리에도 힘쓴다. 구는 이미 해외입국을 하는 자가격리자 증가로 부서별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직원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고 거주지 주소를 기입하는데 이때 거주지역의 공무원 대표 ID를 입력한다. 한편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2회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에 관한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
현재(지난 13일) 구에는 지역내 580명의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약 300명의 공무원이 1대 1로 전담해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서 그들의 애로상황을 청취하고 건강도 점검하면서 위생안심가방을 전달하는 등 직접 방문 관리라는 세심한 행정을 펼친다. 불시 방문 시행으로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위반시 내국인은 징역 1년,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의 일탈로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난다”며 “불시 점검반 운영으로 자가격리자의 경각심도 높이고, 그들의 불편한 점도 직접 점검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며 이번 제도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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