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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성동구청 직원.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과 옥상간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광고물 등의 노후, 균열, 휨, 이탈, 부식 여부와 고정상태 불량여부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파손과 추락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흔들림이 많은 광고물 등 지적사항이 발생한 5개소의 광고주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치토록 했다.
또한 현수막과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2,350건 철거 조치, 조치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를 요청하고, 불응 시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태풍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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