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개반·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역내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사각형) 표지 및 주차 불가표지(녹색사각형)를 부착한 차량의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표지의 위·변조 및 불법대여 사용 ▲전용주차 구역의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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