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1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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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2월10일까지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기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개반·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역내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 15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사각형) 표지 및 주차 불가표지(녹색사각형)를 부착한 차량의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표지의 위·변조 및 불법대여 사용 ▲전용주차 구역의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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