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전용계좌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세지연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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