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다.
2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반면,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600억원이다.
의정부시는 추경에 편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수건설과 소송 금액 2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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