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병사소득손실보상금'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20 0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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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취약노동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경우면 해당된다.

여기서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특히 의심 증세에 따른 진단검사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소견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으로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이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 접수 받으며,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유료검사를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취약노동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기업 지원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병가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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