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유죄 확정 판결'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03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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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개정 공포
부정합격자는 합격 취소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0년 5월부터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채용 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나 성범죄,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최소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반면, 개정법률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필요 없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2020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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