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도로법·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을 위해서는 건물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식탁·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실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고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하며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
최윤식 식품위생과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하남시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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