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원씩 연 9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7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당 10만~40만원씩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곳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노숙인 발견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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