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열린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식에서 안병용 시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지역 건설현장 소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열린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연계 관리 및 합동점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체계 현황 자료 등 공유 ▲소장협의체 소속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최근 고산 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지역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 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당사자그룹의 긴밀한 공조관계 구축을 통해 해당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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