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임신부 등 독감 증상땐 타미플루 처방 건강보험 적용"··· 11월 중순부터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05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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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의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성인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지금까지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야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라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독감 유행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위험이 낮지만, 뒤풀이에서 식사와 음주 등 고위험 활동이 동반되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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