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가구 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공된 지 1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도로보수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과 같은 범위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 건축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아울러 시는 녹색건축 조성 심의 및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업체와 지원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게시공고문이나 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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