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인 조 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추 전 검사와 검찰 양쪽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을 유지했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으면서 승소한 뒤 배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의혹을 두고 검찰은 서울고검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혐의를 찾아내진 못했다.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 탈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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