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식사 금지··· 포장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09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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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4일 특별교통대책··· 통행료 정상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2020년보다 약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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