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에만 2018년 대비 62%가 늘어난 139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제·개정했으며, 행정쟁송 건수 또한 25%(2019, 69건) 증가하여 법무행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왔다.
이에 구는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에도 선정돼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생활 속 법률상식, 행정소송 실무 등을 다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의 향상과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례 중심의 소송교육을 진행하여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이 곧 신뢰 행정의 시작이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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