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169곳 20일까지 집합 제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9 17:28: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일부터 불시점검··· 위반땐 300만원 이하 벌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최근 지역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GX(Gruop Exercise)류)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하며, 구에는 탁구장 28곳을 포함해 169곳의 실내집단운동(GX류) 사업장이 있다.

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하여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하고,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불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편성된 점검조가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