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 주차 등의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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