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등기부 미등록 및 면적 불일치 토지 발굴해 권리보전 미치 오류정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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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내에 존재하는 등기부 미등록 및 면적 불일치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 및 오류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토지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각종 공부 분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등기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고 귀속주체를 검토한 후 소유권 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등기부의 면적과 토지대장 또는 실질 면적을 비교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구소유 토지에 대해 오류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등기부 미등록 및 면적 불일치 중점조사 추진으로 총 25필지, 기준가격 41억4800만원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이 정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는 지난  2월에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등기 정보와 토지대장 전산자료,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를 토대로 새올 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총 36건(건물21, 토지15), 기준가격 136억2700만원에 해당하는 미등기 구유재산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함으로써 구소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부서간 협업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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