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역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제보를 받아 이 병원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곳은 이유나 기간을 기록하지 않은 채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격리·강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쇄병동은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통풍이 어려웠으며, 도심 밀집지역에 있어 실외 산책이나 운동을 할 공간도 갖추지 않았다.
이 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 상가건물에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234개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일선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을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격리·강박 지침 요건 중 ‘병동환경 훼손’ 등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광과 통풍이 좋지 않은 병동 환경에 대해서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여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조사 실시와 최저 시설환경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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