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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37명을 선정해 총 174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로 추진, 선정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년 1월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에 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초까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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