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는 기존 취약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병가소득손실보상금에 이은 것으로 백신접종 후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도 인당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25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정부시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6월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 접종일 포함해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이메일·우편·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직종별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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