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8일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하고,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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