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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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점은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보통은 부상등급 1~5급에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고양시는 부상등급표(1~14급)에 정한 모든 등급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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